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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2.02

아파트 구매시 양도세 매수자 부담이란??

최근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입주가 끝나고 3년 전매 제한이 걸려있는 아파트를 구매할때

부동산 어플에보니 양도세 매수자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양도세 매수자 부담이란건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혹시 매수자 부담이란게 다운거래?? 이것과 같은 맥락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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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양도인의 세금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며, 걸리게 될 경우 그 금액만큼 증여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 단순히 매매계약 체결 액수가 아닌 매매계약 액수에 지급한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한 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실지거래가격과 다른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면 양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런 혜택을 배제한 후 실거래 가격에 근거해 양도소득세를 추징 당합니다.
    양수자는 부동산을 추후 양도할 경우 양도자와 같은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추징 당하게 됩니다.
    또한, 거래 당사자들에게는 무신고,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취득가액 5%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