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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슴새117
다부진슴새117

이직확인서에서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하고 나서 이직학인서를 신청했는데요.

일소정근로시간 이 6시간으로 표기되어있어 문의드립니다.

한달에 15일 근무, 근무시간 17:30-익일08:30이고 휴게시간 00:00-06:00사이 자율적 3시간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월급구성내용에 [기본급 부분 시간이 146시간이라고 적혀있고, 약정연장근로수당부분 시간에 60.83시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1. 일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 맞나요?

  2. 6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일당 얼마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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