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엄마 상속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엄마가 저번달에 돌아가셨는데 작은오빠가 일때매 바빠서 도저히 평일에 은행에 갈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아빠를 포함, 상속인 자녀들 다 오라는데 못오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강도장 등을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아직 아빠가 살아계셔서 아빠통장으로 엄마재산을 옮기려하는데 그래도 작은오빠 위임장 등의 서류를 가져가야 하나요? 아빠도 번거롭다고 짜증내시고 제 생각도 명의만 바꾸는데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서명, 공증 등을 받아야 아버지가 아버지 통장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중 한명이 단독으로 재산을 뺴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ai 등을 통하여 작성하고 서명, 공증받으면 되니 생각보다 얼마 안걸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