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손실급여 인정액은 얼마인가요?

2019. 11. 05. 06:40

요즘 뜨거운 감자가 되고있는 타다(TADA)운전기사가 10월 30일 운행중에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타다측과 일일 업무시간, 시급(시간당 1만원), 휴게시간수당, 인센티브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월요일~금요일, 1일 10시간 근무이며 1시간 휴게시간 미사용시 1만원 추가지급, rush hour 운행이 인센티브 지급받아 10월에 개인적 용무를 보느라 17일을 근무하고 238만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과실 100% 인정되어 2주 진단으로 11월 4일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고 11월 13일 퇴원할 예정인데요.

사고 익일(10월31일)부터 드라이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11월 14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경우에 14일의 손실 급여의 산출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시 보험금 산출의 근거가 되는 소득은 세금신고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 소득자의 경우 갑근세 내역(원천징수 영수증)을 사업 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금신고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소송시 약 280만원 기준, 보험회사에서는 약 260만원 기준에 입원 기간 8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치 2주 정도의 상해라면 위자료, 휴업 손해 등을 하나 하나 따지기 보다는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금액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2019. 11. 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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