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후 손실급여 인정액은 얼마인가요?
요즘 뜨거운 감자가 되고있는 타다(TADA)운전기사가 10월 30일 운행중에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타다측과 일일 업무시간, 시급(시간당 1만원), 휴게시간수당, 인센티브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월요일~금요일, 1일 10시간 근무이며 1시간 휴게시간 미사용시 1만원 추가지급, rush hour 운행이 인센티브 지급받아 10월에 개인적 용무를 보느라 17일을 근무하고 238만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과실 100% 인정되어 2주 진단으로 11월 4일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고 11월 13일 퇴원할 예정인데요.
사고 익일(10월31일)부터 드라이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11월 14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경우에 14일의 손실 급여의 산출금액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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