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에 의한 해고에대한 노동법 관련문의
덤프트럭 개인사업자이며 차2대운영중입니다
차1대는 기사를 태웠고 근무시간 정해져있지않고 전일 배차되면 그다음날 이행하는겁니다
탕뛰기,일당등의 수입인거구요
기사는 신용불량자로 사대보험도 안넣겠다했고 10월부터 당월까지 4개월정도 일을했구요
본인이 업계 짬이 더많고 나이가 많다는이유로 하대하고 무시하고 일한지 몇달되지도않았는데
떡값안준다는둥 다른사람에게 험담하고다니는둥
마음이떳다는둥 일없다고 일하게해달라해서 기사시켜주고 일도 불평불만이 많아 편한일로 골라줬습니다
그러다 몇일전 업무불이행 음주사실적발등등의 사유로 해고했습니다
자기는 갑자기 해고당했으니 월급을 다줘라 하는입장이고 저희는 결격사유에의한 해고니 일할계산해서주겟다 계속 얘기했는데 돈없다없다해서 일할계산해서 미리입금했더니 전화와서 욕을퍼부으며 해보자는식으로 말을합니다
또 술을마셨는지 다짜고짜욕하고 행패를 부립니다 아이폰이라 녹음못한게 한이네요
해당내용은 다른직원들등등 다알고있는얘기입니다 증거는없어도 증인은있다는얘기죠
노동청신고시 불합리한일이있을까요
정확히 따지고보면 해고한것도아니고
중간에 소개시켜준사람이 딴생각하고있고 불만이고 마음떳으면 그만하는게맞다 라는식으로말을했고 그래도 직원구할때까지는 타주는게맞지않냐 하다가 그래알겠다 그만타겠다 이런내용으로 통화후 저희쪽으로 소개시켜준사람이 이러이러하니 해고시켜라 라는거고 전해들었다 차어딧냐 하고 차찾아온겁니다 본인이 자처한거기도한거라는거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규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해고의 사유와 일시를 적어서 서면으로 전달해야지만 유효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서면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경우에는 해당 해고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해고를 하기 전에는 한 달 전에 예고를 하거나 한 달 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이라고 부르는데 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되어노동청의 조사를 받고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