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꼭좀 도와주세요.피의자로 조사받고왔습니다.
본인은 스포츠놀이시설 매니저로 근무중입니다.
놀이시설 이용중 척추를 다친 손님이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매장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처리 해드렸구요.
어느날 저희매장명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더군요.
대표가 있었지만 매니저인 제가 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냥 가벼운 참고인 조사인줄만 알고 가서 조사받았는데 알고보니 저를 피의자로 특정해서 조사를 했더라구요 경찰이.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왜 조사를 대표가 받지 않고 직원인 제가 받고 제가 피의자 신분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재판에따라 벌금형에 그칠수 있다고는 하지만 벌금역시 전과기록에 남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손님을 다치게 한것도 아니고 손님 본인이 이용하다 다쳤는데 왜 제가 피의자 신분이 된건지 억울합니다
정리질문
1.피의자 신분을 저에서 대표로 변경이 불가능한건가요?(경찰이 어렵다고 말함)
2. 매장명으로 고소가 들어왔는데 대표가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3.잘못도 없는 직원인 제가 왜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4.퇴사를 해도 고소접수된 이상 계속 피의자조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매장으로 고소가 진행된 경우에도 당시 매장을 관리하거나 안전 관리 의무를 책임지는 사람이 해당 사건의 책임자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