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시, 인정할수있는비용 문의
토지임야를 2007년도에 건축인허가를 받았으나, 건물을 짓지못해서,현재는 말소되었습니다.
올해,매매를 하려하는데...땅 취득비용외에 당시,건축허가를 받기위해서, 토목공사 2500만원과 토목설계.측량비용 700만원정도가 들어갔으며, 각종 공과금 및 세금납부...대지전환을위해서 농지전용분담금 등등이 들어갔는데...
1.양도시, 인정받을수 있는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2.현재는 다시 임야인상태로 건축인허가전에 매매하려고합니다.... 모두 인정받을수없다면, 건축인허가를 득한후,그 비용을 태워서 매매하는것이 좋을까요?
토지감정평가는 건축인허가 전과 후 금액이 많이차이날것같은데... 양도세 측면에서 어떤방법이 좋은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임야를 2007년도에 건축인허가를 받았으나, 건물을 짓지못해서,현재는 말소되었습니다.
올해,매매를 하려하는데...땅 취득비용외에 당시,건축허가를 받기위해서, 토목공사 2500만원과 토목설계.측량비용 700만원정도가 들어갔으며, 각종 공과금 및 세금납부...대지전환을위해서 농지전용분담금 등등이 들어갔는데...
1.양도시, 인정받을수 있는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 관련 비용 입증서류가 있다면 양도소득세 공제대상입니다.
2.현재는 다시 임야인상태로 건축인허가전에 매매하려고합니다.... 모두 인정받을수없다면, 건축인허가를 득한후,그 비용을 태워서 매매하는것이 좋을까요?==> 현재 상태에서도 관련 비용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토지감정평가는 건축인허가 전과 후 금액이 많이차이날것같은데... 양도세 측면에서 어떤방법이 좋은것인지요?==> 이러한 조건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