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정중한할미새87
업무 주차장이 필요해서 땅을 구입하려합니다.
280평.2억8천 소도시.
땅을 담보로 1억8천 대출끼고사려는데 이전 등기 및 취득세외 여러가지 세금이랑 수수료등 해서 얼마나 나온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취득할 경우, 공시가격 x 4.6%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 이외에 법무사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무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나대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4.6%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특세 포함)
따라서 취득세 등 12,880,000원이 발생하며 소유권 이전등기시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실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