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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배고픈. 쌩쌩
배고픈. 쌩쌩

토지를 팔려는데 내가내야하는 세금은. ..

2003년에 천만원을 주고 450평을 구입했는데 2022년 현재 2억 8천에 팔면 내가내야할 세금 종류와 세금금액이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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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가 2.8억, 취득가 1천만원, 비사업용토지를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약 7,7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토지는 지목의 종류에 따라 사업용/비사업용인지 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사업용이라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양도가액 :2.8억

      취득가액 0.1억

      양도차익 : 2.7억

      장기보유특별공제 30% 적용

      양도소득세(지방세포함)는 대략 5천만원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양도는 부당산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2억 8천에서 1천만원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파는 경우 납부할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토지의 경우 해당토지의 지목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해야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질문내용만으로는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 후 양도하게 되면 양도 잔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토지 양도시 내야 하는 세금은 내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입니다. 또한 토지 매도중개 의뢰에 따른 중개사 수수료가 별도로 지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