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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무당벌레252
엄격한무당벌레25220.08.17

유튜브 광고 표기법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유튜브 광고표기안하면 처벌받는 벌률이있나요?

광고표기를 해야하는 이유는 뭔가요?

오윧포텨유유터토오유유어터터ㅜㅌ튜튜ㅗ오노유유토토유유ㅠ유토토오유오토토오오오유텨여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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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영상 콘텐츠에는 유료 PPL, 보증광고 또는 시청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기타 콘텐츠(이하 '유료 프로모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의 안내에 따라 고급 설정에서 '동영상에 유료 프로모션 포함'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YouTube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모든 유료 프로모션은 YouTube의 광고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크리에이터와 브랜드는 공개 시점과 방법 및 공개 대상을 포함하여 콘텐츠의 유료 프로모션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유튜브 이용약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약관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