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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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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하여 이혼하게 된다면 외도한쪽에 형량이 크게 들어가나요?

외도로 인하여 이혼하게 된다면 외도한쪽에 형량이 크게 들어가나요?

아니면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이혼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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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량이라고 질의 주신 부분은 귀책 사유 참작 부분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려보면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로서 인정되고, 위자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적극 참작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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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외도한 사람에게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3000만원 정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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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량이라는 건 말 그대로 형사 처벌인데 외도에 대해서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책 사유를 판단하면서 외도를 한 당사자가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지만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인 것이고 위자료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 이혼을 하면서 논의한 대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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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량이라는 것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것인바, 외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서 형량을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