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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부엉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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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2주를 일하는데 첫주는 13시간 일하고 두번째주는 18시간 일하게 되는데 그럼 그 사이에 껴있는 공휴일때는 주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13+18)/2로 봐서 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봐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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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이 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것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2주 단기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인데

    첫주에는 소정근로일 중에 법정공휴일이 있어 그 날 출근하지 않는 경우 나머지 근로일에 출근하면 법정공휴일 출근하지 않아도 그 날 출근한 것으로 의제되어 약정한 18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주에는 1주 18시간 + 개근 요건은 구비하지만 주휴일 전에 퇴사를 하는 관계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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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그 미만 기간인 주로 나누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는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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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고, 기간이 4주 미만이면 해당 기간을 평균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한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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