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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으로 가검제작하면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루미늄 으로 가검을 제작 하고싶은데 가검이라 날을 세우지 않을꺼고 알루미늄 을 이용해서 만드려고 하는데 가검 이라도 개인적으로 제작하게 소지하는게 불법 인가요? 또는 가검이라도 도검소지증이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총포화약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제4조(도검)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②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판례는 칼날 부분에 날이 서 있지 아니하고 칼끝 부분도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 진검 유사의 도검은 베기 또는 찌르기가 불가능하므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존재합니다(2001. 4. 24. 선고 2000도4689).

    따라서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며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알루미늄 가검은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만드시는 도검이 날을 세울수 엎고 찌르기가 불가능하면 도검이 아니라 별도의 도검소지증이 필요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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