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자금을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하는 등 전세계약의 실질이 명백한 경우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부모가 계속 거주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전세보증금을 증여로 볼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금융거래 이체증빙, 실제 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전기요금 영수증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