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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고니54
검붉은고니5421.08.24

특수폭행건인데요.고민됩니다.도와주세요.

가해자가 합의는 하지않고

대뜸 공탁을 한다고,

저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거절하면 혹시 불이익이 있나요?

거절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공탁금이라도

챙기는게 낫지않냐는 사람도 있는데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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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공탁을 하게 할지 말게 할지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없거나 공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 되면 가해자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 절차는 임의 절차로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강제하기 어렵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탁의 경우 구체적인 공탁 절차 및 금액을 확인하여 적절한 금액인 경우 추후 손해배상 청구에 들어갈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자로 위자료의 공탁을 거절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특수폭행을 당하여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은 공탁수령을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