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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를 일반 요양보호사가 아닌 가족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혼한 전처가 남편을 대상으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것인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서로 이혼을 했으면 보통 다시 만나 서로 수발을 하지는 않지 않나요? 이게 혹시 급여비용이 높아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거창한지빠귀47
안녕하세요. 거창한지빠귀47입니다.
전처는 법적인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요양은 1시간만 할수있지만 일반 요양보호 가능시간은 3시간 까지 제공할수있기 때문일겁니다ᆢ 이혼은 하셨지만 전처가 편해서 보호자가 선택한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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