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급여에서 왜 전처가 장기요양 가족방문요양을 제공할까요?

장기요양급여를 일반 요양보호사가 아닌 가족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혼한 전처가 남편을 대상으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것인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서로 이혼을 했으면 보통 다시 만나 서로 수발을 하지는 않지 않나요? 이게 혹시 급여비용이 높아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거창한지빠귀47입니다.

      전처는 법적인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요양은 1시간만 할수있지만 일반 요양보호 가능시간은 3시간 까지 제공할수있기 때문일겁니다ᆢ 이혼은 하셨지만 전처가 편해서 보호자가 선택한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