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보호 부정수급인지 궁금합니다.

이혼한 배우자를 돌봅니다.

요양보호사를 이번에 취득하였고

이혼한지는 5년이상 되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가족요양이 안되고

방문요양으로 신청을 해야되는데

아무래도 정해진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해야합니다.

정해진 시간만 태그를 찍고

그외에 시간은 그냥 돌봐주는거구요..

저녁시간을 돌봐야 될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부정수급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 가지고 보면, 공단에 청구하는 시간은 실제로 제공한 방문요양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고, 그 외 시간은 순수한 사적 돌봄으로서 별도 청구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부정수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가족요양 여부는 “가족” 해당성이 중요하고, 민법상 배우자는 현재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하므로 이혼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가족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과징금,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예정하고 있으므로, 태그 시간과 실제 급여제공 시간·기록지 일치를 각별히 주의 바랍니

    추가로 돌보는 저녁시간 등은 기관 기록·청구와 완전히 분리된 개인적 돌봄으로 별도의 청구 등은 하지 않는것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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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 배우자라는 점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요양하고 있음에도 방문요양으로 신청을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