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 가지고 보면, 공단에 청구하는 시간은 실제로 제공한 방문요양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고, 그 외 시간은 순수한 사적 돌봄으로서 별도 청구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부정수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가족요양 여부는 “가족” 해당성이 중요하고, 민법상 배우자는 현재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하므로 이혼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가족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과징금,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예정하고 있으므로, 태그 시간과 실제 급여제공 시간·기록지 일치를 각별히 주의 바랍니
추가로 돌보는 저녁시간 등은 기관 기록·청구와 완전히 분리된 개인적 돌봄으로 별도의 청구 등은 하지 않는것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