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요양보호사 수급인정 되나요?

2021. 07. 27. 12:33

안녕하세요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수료하려고 하는데 자격증 수료 후 직계가족인 부모님께서 몸이 불편하실 경우 제가 돌봐드리면 수급 인정이 되나요? 인정이 된다면 시간당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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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고 부모님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어서 방문요양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가족요양이 가능하고 국가에서 지원도 되고 급여도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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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요양은 노인성질환이 있는 수급자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케어를 했을 경우에 급여가 지급되는 서비스 입니다. 따라서 노인성질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족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2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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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도서ㆍ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7. 2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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