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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왈라비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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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숙직근무 휴게시간 있나요?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시설관리 직원은 4명, 월~금요일까지 09:00~18:00이 일반 출퇴근이며 4명이 교대로(4일에 1번)

18:00~익일09:00까지 당직근무를 섭니다.

09:00 당직업무가 끝나면 퇴근하여 당일은 휴무입니다.

ex) 월 09:00~18:00 / 화 09:00~익일09:00(당직) / 수 09:00퇴근 후 휴무 / 목 09:00~18:00 / 금 09:00~18:00

토 09:00~익일09:00(당직) / 일 09:00퇴근 후 휴무

이런식으로 4일에 한번 설추석 연휴 구분 없이 당직근무 들어갑니다.

당직근무 수당은 하루 6만원 받고 있습니다.

야간에 18:00~익일 09:00까지 근무에 대해 6만원 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 휴게 혹은 수면 시간이 보장 되는지 혹은 잠을 자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직원의 경우 '당직 수당 6만원 받고 근무 하는데 잠을 왜 자느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09:00~익일 09:00까지 근무 하는데 휴게시간이 없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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