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때 보상받거나 할 수 있나요?
고소인이 증인심문 받기위해 법정에 출석했는데
피의자의 개인정보중 하나인 전화번호를 낭독하는 실수를 저질러 버렸네요.
별로 알려주고 싶지않은 개인정보 였는데...
번호 일부를 가리고 해도될껄 그냥 노출해버렸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고연하고 피해보상을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사가 실수로 공개하였다는 것에 대해 입증이 필요하나
재판정에서 발언한 부분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절차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 어떤 경위로 전화번호를 낭독한 것이었는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나 기본적으로는 법정에서 이루어진 전화번호 낭독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검찰에서 배상을 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다퉈서 손해배상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