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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홈택스 사업소득 부인신청(해당인은 근로자) 가능할까요??

사업장과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했는데, 몇년 간 사업소득으로 3.3% 신고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자녀인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자격청구를 해서 고용보험 승인 받은 상태이고, (상용)근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문제는 몇년 간 사업소득으로 잡힌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수정받고자 사업장이랑 기장담당하는 사무실에 근로소득 수정신고 요청을 했는데 완강히 거부하시더라구요^^

(근로계약당시 계약서와 사업장에서 임금 지급시 지급명세서 자체도 받지도 못 했었고요. 아빠는 큰 문제라는 걸 모르고 살다가 큰코다쳤고요. )

✅국세청 담당자(사업장지역 관할 청) 쪽은 일단 소득금액이 맞으니까(실제로 통장에 찍힌 금액이랑 세금공제액 포함 맞아요) 부인신고를 하지 말고 [지급명세서 미제출신고]쪽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해당 메뉴 내용 보니까 아래와 같기도 했고요.

국세청 담당자 말씀으로는 민원을 넣으면 아빠(근로자)의 관할 세무서로 연락이 갈거고, 직권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 쪽으로 명령? 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아빠 지역 관할 세무서 직원분이랑 통화해보니 어렵겠네.. 하시면서도 공단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았으니 일단 국세청(사업장관할청) 담당과 통화후 답변주시겠다고 하신 상태고요.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시겠죠ㅠㅠㅠㅠㅠ)

답변 기다리느라 너무 초조하고,

5월에 신고납부기간인데다 아버지 소득도 없어진 상황이라 더 힘든 상황인데요.

사업장에서 소득 정정신고를 거부할 때 부인신청이라던가, 미제출 신고 등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세무사님,, 국세청 담당자님,,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ㅜㅜ 너무 간절하네요.

(뭐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당연히 납부의무를 지킬 거지만요. 진짜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아프고 미치겠네요.

아무개 세무사 말로는 회사에서 원천세 제공 안 해주면 도루묵이라 하시고, 사람마다 말이 다르고,, 왜 사서 이런 행동을 하냐는 말에 상처도 두배세배 더 받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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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고 이와 별개로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내일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