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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알파카파카카
한대표가 운수업1개,편의점1개 있습니다.
운수업에서 매입해서 부가세환급 받았던 차량(카니발)을 편의점쪽으로 팔아서 편의점 자산으로 옮겨도 괜찮은가요?
된다면 판매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되나요?
편의점도 카니발 부가세공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시가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서 편의점 측에서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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