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린생활시설 입주시 주거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어제 신림동 고시촌에 원룸을 20만원 주고 계약했는데요. ( 보증금100 월세36만원)
주인분이 융자가 없고 깨끗했는데
건축물대장상 2종근린생활시설 고시원이고
등기부상으로는 독서실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외관상 건물은 빈지하만 주차장이고 1층에서 4층까지 전부해서 30개 짜리 원룸 시설입니다.
1.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을수 있는지
2.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주거급여35만원을 받아야 월세를 유지할수 있는데,
이경우 주거급여 모두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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