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 원룸 안전할까요? 보증보험이 된다는데 ...
안녕하세요. 반전세로 집을 알아보고 있어 혼자 이것 저것 찾아보는데 물어볼데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
반전세 1억2천 / 월세 20 인
신축 원룸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1. 등기랑 확인해보니 이 집은 지하1/지상3,4,5 - 단독주택
지상 1,2 - 근생시설로 확인이 됩니다. 보증보험을 들때 등기부상에 <주거용> 이라는게 있어야 된다는데 이 집은 단독주택도 있지만 근생도 같은 시설로 잡혀 있는데 주거용으로 보고 보증보험을 들 수 있나요?
2. 근저당이 시세대비 74%정도 라고 합니다 ..
근저당은 건물/토지를 담보로 32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깨끗한걸로 확인이 됐구요.
또 임대인이 감정서를 의뢰해 이 건물의 감정서가격이 57억이 나왔다고 합니다.
임대인의 보증보험은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보증금 합산액이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여긴 채권최고액 22억 + 선순위보증금6억 < 57억 이어서 보증보험이 가능하다는데 이건 임대인의 보증보험일때고
임차인의 보증보험은 기준이 다른가요 ...?
3.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들었다는건 허그 보증보험 기준을 통과해서 됐다는 건데 이 기준이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들려고 할때랑 같은가요 ??
4.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 했더라도 임차인도 따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겠죠? 혹시 임대인이 가입 당시 서류를 위조했을수도 있으니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 마지막으로 임대인/임차인 둘다 보증보험이 가입됐다면 근저당 빚이 쎄지만 계약해도 안전할까요...?
뭣도 모르고 그저 보증보험만 된다고 듣고 가계약을 해서
집에 와서 찾아보니 이것저것 참 많네요.....
후회가 되지만 아직 본계약 전이라 그래도 다행이라 여기며
정말 죄송하지만 염치불구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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