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원룸 안전할까요? 보증보험이 된다는데 ...
안녕하세요. 반전세로 집을 알아보고 있어 혼자 이것 저것 찾아보는데 물어볼데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
반전세 1억2천 / 월세 20 인
신축 원룸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1. 등기랑 확인해보니 이 집은 지하1/지상3,4,5 - 단독주택
지상 1,2 - 근생시설로 확인이 됩니다. 보증보험을 들때 등기부상에 <주거용> 이라는게 있어야 된다는데 이 집은 단독주택도 있지만 근생도 같은 시설로 잡혀 있는데 주거용으로 보고 보증보험을 들 수 있나요?
2. 근저당이 시세대비 74%정도 라고 합니다 ..
근저당은 건물/토지를 담보로 32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깨끗한걸로 확인이 됐구요.
또 임대인이 감정서를 의뢰해 이 건물의 감정서가격이 57억이 나왔다고 합니다.
임대인의 보증보험은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보증금 합산액이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여긴 채권최고액 22억 + 선순위보증금6억 < 57억 이어서 보증보험이 가능하다는데 이건 임대인의 보증보험일때고
임차인의 보증보험은 기준이 다른가요 ...?
3.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들었다는건 허그 보증보험 기준을 통과해서 됐다는 건데 이 기준이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들려고 할때랑 같은가요 ??
4.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 했더라도 임차인도 따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겠죠? 혹시 임대인이 가입 당시 서류를 위조했을수도 있으니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 마지막으로 임대인/임차인 둘다 보증보험이 가입됐다면 근저당 빚이 쎄지만 계약해도 안전할까요...?
뭣도 모르고 그저 보증보험만 된다고 듣고 가계약을 해서
집에 와서 찾아보니 이것저것 참 많네요.....
후회가 되지만 아직 본계약 전이라 그래도 다행이라 여기며
정말 죄송하지만 염치불구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상에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보험 회사에 문의하여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근저당 설정: 근저당이 시세대비 74%정도라면, 다소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감정서 가격이 57억이고,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보증금 합산액이 감정평가액보다 낮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임대인의 보증보험과 임차인의 보증보험 기준: 임대인의 보증보험과 임차인의 보증보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회사에 문의하여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은 허그 보증보험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서류 위조 가능성도 있으므로, 보증보험 회사에 문의하여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안전성 판단: 보증보험 가입과 근저당 설정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안전한 것은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