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공증서류있을경우 원금받을수있나요?

2021. 07. 07. 14:23

우리나라제품을 중국에서 수출해서 수익을 준다고 설명듣고 투자목적으로 돈을 주고 차용공증서류받았고

현재까지 수익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상항입니다

원금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서류라는 것이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가 담긴 공정증서라면 별도의 소송없이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서류라는 것이 만일 단순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것이라면 관련 서류를 증거로 첨부하시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후 소송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7. 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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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해당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고, 사서증서인증이라면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0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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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에게 투자목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7. 0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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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차용증 등에 공증을 받아 두었다고 하여 바로 대금 지급이 담보 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지 바로 대금 변제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살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1. 07. 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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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공증서류가 있다면 이를 근거자료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1. 07. 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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