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다친걸로 결근신청을 올리라고 합니다
그저께 근무 중 동료의 실수로 발목 염좌
전치3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8시간 동안 서서
2만보 이상을 걷는 일이기에, 회복 될 때까지 근무가
힘들 것 같다고 관리자에게 말하니, 진단서를 첨부해달라고 하여 전치3주가 나온 진단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러고 오늘 회사 근태관리 어플에 결근신청을 올리라고 하는데, 올려야 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상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결근신청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 후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안내를 불충분하게 하셔서 억울하시겠습니다.
근태는 결근이라고 하시고 사유를 "산재"로 올리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만 결근은 결근이고 그에 대한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산재 결근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는 월급 안 주고, 산재에서 70%를 받습니다. 결국 30% 불이익이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부득이 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무 중 발생한 부상인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요양 기간은 결근처리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및 요양급여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산재요양 기간 중 결근 처리는 부당함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해당 기간을 결근 처리하는 것은 산재보상보험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병가신청 또는
휴업으로 보아야합니다.
만일 결근으로 처리되더라도 휴업과 같이 처리된다면 문제없으며
결근처리로 인해 불이익이 따로 발생(징계등 조치)가 없다면 시스템상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상 업무 중 부상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차나 결근 등으로 처리한 후에 산재신청하여 승인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