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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친해지고싶은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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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계산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급은 11,000원이고 1월 27일에 첫 출근으로 9.5시간 1월 30일에 4시간 1월 31일에 9.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48,400원이 나오는데 제대로 계산한 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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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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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제공을 하기로 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8시간×2일+4시간×1일)÷40시간×8시간×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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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시간이라서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매주 적어주신 시간으로 근무한다면 한주 주휴수당은 20 / 40 x 8 x 11,000원으로 산정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44,00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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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일하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로 금액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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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시간이 9.5시간이었다면 1.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