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계산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급은 11,000원이고 1월 27일에 첫 출근으로 9.5시간 1월 30일에 4시간 1월 31일에 9.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48,400원이 나오는데 제대로 계산한 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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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제공을 하기로 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8시간×2일+4시간×1일)÷40시간×8시간×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시간이라서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주 적어주신 시간으로 근무한다면 한주 주휴수당은 20 / 40 x 8 x 11,000원으로 산정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44,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일하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로 금액 계산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시간이 9.5시간이었다면 1.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