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8000정도가 묶인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건 아니지만 사실 이상황에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집주인 아저씨께서는 같은 건물 사시는 분이신데 윗집에 사시던 분들이 나가실 때 돈을 다 못 주셨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사를 가고싶어하는 상황인데 못 받는 상황이기도 하고 나가면 돈을 못받는다고 해서 그냥 지내는 중입니다 집주인 아저씨께성 땅이 있으셔서 그게 팔리면 돈을 주ㅛㅣㄹ 수 있는 상황입니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은 땅이 팔릴 수 있는 때가 아니잖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집주인 아저씨께서 암으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이런 말은 하면 인 되지만 듣기론 돌아가신다면 저희는 돈을 못 받는 다고 하더라구요…

이 상황이 지속된지는 대충만으로 2년 정도가 되었고

가족 중 한 명이 제게 법원에 가서 뭔가를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제 삶 사느라 바빠 신경 안 쓰고 살다가 최근에 말이 나와 해야할 걸 놓쳤다는 걸 알았습니다

1. 제가 해야할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2. 만약 돌아가신다면 정말 돈을 못 받게 되는 걸까요..?

3. 질문 드리는 것 이외에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선 부동산에서 얘기해보시고 괜찮겠지 하시며 그냥 지내십니다 원래 약간 복잡하거나 머리 쓰고 알아보고 하는 일은 아예 할 줄 몰라하시는 분들이라 밑에 자녀들이 해결해야하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그 방법이라는게 알아봐도 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우선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해 두는 것이 사후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므로 권리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미리 건물의 권리 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이사가 급하시다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움직이셔야 하며, 필요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해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거주 중이신 건물의 등기부상 선순위 채권액을 확인하여 경매 시 회수 가능성을 가늠해 보시고,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길 권해 드립니다. 막연한 기다림보다는 현재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전 조치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이 심리적인 불안감을 더는 데에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