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법에서 '추상적 질의'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의 뜻은 뭔가요?
'추상적 질의'와 '일반론적'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질의가 질의문답할 때 질의가 맞는 건가요??
일반론적이라는건 또 뭔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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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는 질의문답할 때의 질의가 맞습니다. 신뢰보호원칙 부분을 본 것으로 보이는바, 추상적인 질문에 대하여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