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제법강렬한사자
작년 25년 3~6월까지 4대보험 적용받으며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라 궁금해져서 홈택스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를 해봤는데요. 근무 기간인 3~6월까지 조회했으나 건강보험료가 0원으로 되어있어 살펴보니 회사에서 3~6월분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퇴사 후에 뒤늦은 8월에 일괄 신고하여 8월로 조회해야 건보료가 잡히더라고요.
저는 중도퇴사자로서 올해 5월에 종소세 신고하려는데 이 경우에 건보료 부분을 환급받는 데에 문제가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보료는 본래 환급대상은 아니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