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무주택 세대주 질문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싶은데 마침 제가 퇴사를 하게되어 소득 기준에 해당 될 것 같습니다. 식은 올해 11월이나 외벌이로 할 경우에만 소득 기준이 해당되어 알아보니 남편 직장 피부양자로 들어가야된다고 해서 미리 혼인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 둘다 본가에서 살고있어 세대원 입니다.(부모님 자가)
결혼식 3개월 전보다 빨리 혼인신고 하며 세대분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예비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로 간주하나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가 대상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세대분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비 세대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는 주소지 이전을 통해 이루어지며, 혼인 후 배우자와 독립 세대를 이룬 경우에도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거나,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여야 합니다. 본가에서 거주하고 계시다면, 세대주 분리를 위해서는 혼인신고와 함께 주소지 이전을 통한 실제 거주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대주로서의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결혼식 3개월 전보다 빨리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세대주 분리와 관련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식 3개월 전보다 빨리 혼인신고 하며 세대분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예비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로 간주하나요??
==>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세대주가 되지 않고 별도 세대분리를 해야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
정부가 정의하는 신혼부부기준은 혼인기간 7년이내에서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이면 전세대출이 가능하니 그에 맞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될거 같습니다
결혼해서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