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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25

봉사로 아르바이트하는 주부도 연말정산해야하나요?

지인이 봉사직으로 일주일에 22시간 일하고 있습니다.봉사직이라 4대보험은 없구요. 적은금액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런경우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22.12.25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연말정산은 사대보험 가입된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어떤 소득인지 불분명하나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일용직으로 처리하여 지급한 경우 : 일당 15만원 이하 금액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건설일용직은 1년)이상

      계속 근무시 정규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정규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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