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일용직으로 처리하여 지급한 경우 : 일당 15만원 이하 금액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건설일용직은 1년)이상
계속 근무시 정규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정규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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