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봉사로 아르바이트하는 주부도 연말정산해야하나요?

지인이 봉사직으로 일주일에 22시간 일하고 있습니다.봉사직이라 4대보험은 없구요. 적은금액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런경우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연말정산은 사대보험 가입된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어떤 소득인지 불분명하나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일용직으로 처리하여 지급한 경우 : 일당 15만원 이하 금액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건설일용직은 1년)이상

      계속 근무시 정규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정규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