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열람에 변제계획인가결정 공고가 떠서 회생 인가 여부가 헷갈리시는군요.
공고 표제나 주문이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되어 있다면 인가된 것이 맞습니다. 법원은 인부결정을 선고하고 주문·요지를 공고하기 때문입니다. 인가로 변제계획의 효력은 생기지만 채무 감면 등 권리변경은 면책결정 확정 시 발생하므로 인가가 곧 면책은 아닙니다. 기록조회에 안 뜨는 것은 전산 표시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니 공고문이나 담당 재판부에 확인해 보세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