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삐33
삐33

포스타입 앱으로 15만원정도 수익을 냈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포스타입이라는 글쓰는 앱으로 앱 수수료 미포함 15만원정도의 수익을 냈는데 이 수익도 세금 대상이라고 해서요 소액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사업성 목적으로 금액이 커지면 신고를 고려하시면 되고 현 금액은 매우 적어 괜찮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과세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액으로 수수료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연간 소득공제 15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과세미달

    로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세금추징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거나 미비하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으니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