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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날씬한삵252
날씬한삵252

게임하다가 인종차별 및 성별 관련 욕을 다수에게 들었는데 고소를 했을때 적용이 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다가 채팅을 영어를 쳤다는 이유로 3명이서 중국인이라고 놀리며 인종차별을 하고 제 성별을 남자라고 특정 지으며 민수, 동현 등 혐오 발언을 하며 나중에서는 같은팀인 사람들이 다 절 돌아가며 욕하더군요..ㅋㅋ

나중가서는 조롱까지 하던데 제 이름이 아닌 제가 한 캐릭터를 지칭하면서 말한거면 고소해도 소용이 없을까요? 이런건 오랜만이라 좀 어이가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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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캐릭터를 지칭하는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도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