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하다가 인종차별 및 성별 관련 욕을 다수에게 들었는데 고소를 했을때 적용이 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다가 채팅을 영어를 쳤다는 이유로 3명이서 중국인이라고 놀리며 인종차별을 하고 제 성별을 남자라고 특정 지으며 민수, 동현 등 혐오 발언을 하며 나중에서는 같은팀인 사람들이 다 절 돌아가며 욕하더군요..ㅋㅋ
나중가서는 조롱까지 하던데 제 이름이 아닌 제가 한 캐릭터를 지칭하면서 말한거면 고소해도 소용이 없을까요? 이런건 오랜만이라 좀 어이가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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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캐릭터를 지칭하는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도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