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용달(수익이 적음)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이 -이면(무실적이나)
안녕 하세요
1번 질문은 잘받았어요
2번 질문드릴게요
직장+(화물소득0)
화물 소득이 미미함(노후대비 먼저 사둠)
부가세 계산시 -(매출이 경비보다 적음) 고로 적자
무실적으로 입력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년말정산만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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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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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화물소득이 매출보다 경비가 더 큰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실적으로 신고하여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실적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경비가 더 큰 경우 결손금을 신고해야 추후 순이익이 발생하였을때 결손금과 상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진행하셔도 되고 결손금을 신고해서 다음연도에 공제받으시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적자이더라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보다 소득이 줄어드는 것ㅇ므로 일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