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장 인출금이 과다한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의 인출금이 과다하여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인출금과 자본금을 대체하려고하니깐 인출금 마이너스가 자본금보다 커서 대체하면 자본금이 마이너스 되네요
질문1. 이럴경우 현금 /자본금 처리하면될까요?
성실사업자라도 이렇게 처리해도될까요..?
질문2. 이렇게 과다한 인출금으로 세법상 문제될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미리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 현금과 자본금으로 처리합니다. 성실사업자이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어보입니다.
2. 이자비용이 있다면 일부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이나, 이자비용이 없다면 관계 없습니다. 이자비용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세무사입니다.
[질문 1] 현금/자본금 처리(추가 출자)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며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자본금이 마이너스인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 개인의 자금을 사업장 계좌에 입금하고 [차변: 현금 / 대변: 자본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추가 출자 행위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더욱 엄격하게 봅니다. 갑자기 큰 금액의 현금이 자본금으로 들어올 경우, 그 자금의 출처(개인 소득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부상 마이너스 자본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자금 투입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질문 2] 과다한 인출금으로 인한 세법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①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부동산 임대업은 대출금 이자가 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초과인출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사업과 무관한 가사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곧 종합소득세 부담 급증으로 이어집니다.
지급이자 × (초과인출금 적수 / 차입금 적수) 만큼 비용 부인
② 세무조사 타겟 가능성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나 개인의 경우, 자본금이 마이너스이거나 인출금이 과다하면 사업 자금의 사외 유출이나 가공 경비 계상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업에서 인출금이 많다는 것은 임대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대출금을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③ 가산세 및 소득처분 리스크
만약 법인 전환을 고려하신다면, 초과인출금은 법인 전환 시 순자산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