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목록에 있는데 계속 연락이온다면?

2020. 09. 29. 09:56

개인회생 신청하여 17회 납부중입니다.

자동차 담보대출도 채권목록에 신청했었는데 계속 타고싶어 그것만 별도로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에 문제가생겨 수리비가 많이 나와 그냥 넘기기로했고 공매로 1차 처리되었다가 낙찰자가 포기해서 낙찰이 취소되었다고하더라구요.

코로나로 인해 배우자 수입이 떨어져 대출을 알아보던중에 그 자동차담보대출이 아직 저한테 남아있는걸로 나온다는걸 알았습니다.

채권목록에 넣어 신청한거고 차량까지 공매로 진행했었다면 그 캐피탈에서 차량을 소유하게된거아닌가요?

이 경우 지속 캐피탈쪽에서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건지 알러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목록에 있다고 하여도 바로 그 채권등이 모두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 절차 등이

진행된다면 해당 채권에 대하여 개인 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는 통지문 등을 송부하여

불법 추심 등을 금지하도록 통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0. 10. 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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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이 공매처리되어 그 처리된 내용이 개인회생사건에 반영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낙찰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최종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낙찰자가 나와야 비로소 정산이 되고 그래야 개인회생사건에 그 내역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3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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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공매로 낙찰되지 않는 한 질문자님 소유입니다.

      2020. 09. 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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