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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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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으로 일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한 외국계 기업에서 최저임금을 매우 하회하는 임금으로 일했습니다.

당시에는 경력을 쌓기위해 일했지만 지나고보니 후회가 막심한데요.

이런 경우에 지금이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일했지만 업무자료 등을 통해 근무 기록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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