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으로 일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활발****
2019. 04. 07. 22:20

제목 그대로 한 외국계 기업에서 최저임금을 매우 하회하는 임금으로 일했습니다.

당시에는 경력을 쌓기위해 일했지만 지나고보니 후회가 막심한데요.

이런 경우에 지금이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일했지만 업무자료 등을 통해 근무 기록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외국계기업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적용 받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이'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3조 적용범위)

아울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임금채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 확인해보시고 3년이내의 것들은

최저임금 미달분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재정산 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19. 04. 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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