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 하나로 여러개 사업에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표가 있는데 38류로 했습니다
블로그와 유튜브와 인스타,틱톡,등등을 운영중이라고 한다면 38류로 등록한 상표를
다 사용해도 되나요?
또 나중에 세금 신고 할때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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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상표권을 등록받는것은 "독점"을 위한 것입니다. 등록받지않은 상품범위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3자가 모방상품을 판매해도 대처가 불가능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