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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달팽이100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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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따른 가징금의 경우 부동산 가약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명의신탁관계로 인한 경우는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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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윤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명제위반으로 벌금이 과세될 시 그과세기준은 취득당시의 과세가 아닌, 적발당시인 현재의 호가기준으로 과세기준을 삼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평가액의 30%로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 아파트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하면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할때는 공시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벌금이나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