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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게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국회의원들이 출입문에서 출입을 제지 당하자 담장을 넘어 국회르 들어갔는데 만일 평소에 일반인이 국회 담장을 넘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출입권한 없이 담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국회의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역시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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