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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발랄한수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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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일까요?그리고 연장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 계약서는 포괄임금제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10/17일부터 정직원이 되었고 근로계약서를 11/1일에 작성 하였습니다 이미 2주가 넘은 상황에 작성하였고 이미 작성했다 하더하도 이런경우 처벌 가능할까요?

그리고 10월30일부터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는데 11월1일 작성한 계약서에는 연장근무수당등이 없음이라고 되어있어서 혹시 퇴사 전 아니면 퇴사하고 연장수당 지급 요구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근무시간은 월~토 09:00~22:00 까지 1시간 휴게시간이고 실근무는 12시간입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30분 덜 받는것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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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 임금만 표시되어 있고 수당이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퇴사 전에 작성만 하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추가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계약을 한 것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 등 지급 대상이며 미지급 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 노동청 진정 제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시점 '1개월 전 연인원 수'를 그 '기간 중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기 때문에 10월 30일부터 5인이 되었다고 하여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2. 일단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주6일 12시간이면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도 월 최저임금은

      420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당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부분은 법위반에 해당하고 보장받지 못한 30분에 일을 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한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