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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소중한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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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관련해서 위택스에 사전고지가 안나오는경우

세무대리인입니다 사전고지가 나오지 않은곳들은 직접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아직 고지가 안된걸까요 >?

그리고 24년도에 새로 사업장 낸곳은 25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직접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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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신고하기 이전에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확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스스로 해야 한다고 안내받으시면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