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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ㅑ냐ㅏ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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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결산법인일 경우 10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건가요?

1. 세무대리인은 6월말 결산법인일 경우 10월말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위택스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2. 만약에 신고를 안한경우 가산세도 있는건가요??

3.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따로 안했어도 구청에서 우편물로 고지서를 주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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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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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계속 미납인 경우에는 가산세등

    이 반영된 고지서가 발송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안하는 경우 미제출 가산세가 있습니다. 신고납부 항복이기 때문에 직접 신고납부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 법인세 신고를 하고 4개월 내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9월말까지 법인세, 10월말까지 지방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신고기한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3. 대개 바로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몇년 뒤에 고지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못하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하셔서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