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기간 밎 법정공휴일 근무에 따른 급여산정
급여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병가기간: '26. 4. 22 ~ '26. 5. 22
2.'26. 5. 25 법정공휴일에 (1일)
출근 및 근무 실시
3. '26. 5. 26부터 다시 병가 사용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5.25 법정공휴일에 실제 근무를 하였을 경우,
1. 법정공휴일 수당이 지급되는지
2. 또는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만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규정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라고 하면,
25일까지가 병가기간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