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기간 밎 법정공휴일 근무에 따른 급여산정

급여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병가기간: '26. 4. 22 ~ '26. 5. 22

2.'26. 5. 25 법정공휴일에 (1일)

출근 및 근무 실시

3. '26. 5. 26부터 다시 병가 사용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5.25 법정공휴일에 실제 근무를 하였을 경우,

1. 법정공휴일 수당이 지급되는지

2. 또는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만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규정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라고 하면,

25일까지가 병가기간이 아닌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그날의 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여서 그날 근무에 따른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이었다면 해당 근로자가 5.25.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병가 기간 중 공휴일을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에 출근하였다면 병가 중인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에 더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