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상황에 대하여 저새하게 다시 썼습니다
2025년 5월, 나는 당시 19세였고 상대방은 17세였다.
어느 날 상대방이 DM으로 “얼굴 보여줘”라고 요청했다.
나는 대화 중에 “그럼 나도 하나 달라”라고 답했다.
상대방이 “뭔데?”라고 다시 묻자, 나는 “가슴”이라고 말했다.
그 벌언 이후 상대방이랑 싸움? 다툼을 겪고 그 다툼이 끝난후 몇시간 후에 제가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나는 식에 문자를 보냈던거로 기억 합니다 그 이후 반복하거나 강요하는 행동은 없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같은 자료를 주고 받은적이 없으며
2026년경 1월 제가 성인이 됐을때 다시 연락을 조금씩 친구같은 관계로 하였던거 같습니다. 근데 1월28일쯤 상대방이 인스타랑 디스코드를 차단을 하여서 전화로 왜 차단했냐라는 식으로 물어볼려고 전화를 하였으며 그 일이지난지가 2일이 지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소가 되는지가 궁금하고 문자를 나눈 채팅방이 사라졌는데 즉 증거가 없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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