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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곰247

갸름한곰247

제 상황에 대하여 저새하게 다시 썼습니다

2025년 5월, 나는 당시 19세였고 상대방은 17세였다.

어느 날 상대방이 DM으로 “얼굴 보여줘”라고 요청했다.

나는 대화 중에 “그럼 나도 하나 달라”라고 답했다.

상대방이 “뭔데?”라고 다시 묻자, 나는 “가슴”이라고 말했다.

그 벌언 이후 상대방이랑 싸움? 다툼을 겪고 그 다툼이 끝난후 몇시간 후에 제가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나는 식에 문자를 보냈던거로 기억 합니다 그 이후 반복하거나 강요하는 행동은 없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같은 자료를 주고 받은적이 없으며

2026년경 1월 제가 성인이 됐을때 다시 연락을 조금씩 친구같은 관계로 하였던거 같습니다. 근데 1월28일쯤 상대방이 인스타랑 디스코드를 차단을 하여서 전화로 왜 차단했냐라는 식으로 물어볼려고 전화를 하였으며 그 일이지난지가 2일이 지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소가 되는지가 궁금하고 문자를 나눈 채팅방이 사라졌는데 즉 증거가 없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형사 고소가 성립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회성 발언이 있었고, 이후 반복·강요·지속적 요구가 없었으며,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의 송수신도 없었다는 점은 범죄 성립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던 점, 성적 표현이 포함된 점은 수사 착수의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성을 전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성립 가능성이 문제 되는 법리
      온라인상 성적 표현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한 언동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발언의 구체성, 반복성, 상대방의 반응, 전체 대화 맥락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단발성 표현에 그치고 이후 사과 및 중단이 있었다면 위법성은 약화됩니다. 성적 목적의 요구가 지속되거나 실제 촬영물 요구로 이어졌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거 부재의 의미
      대화방이 삭제되어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통신기록, 플랫폼 로그, 당시 정황 증거를 종합 검토합니다. 증거가 전혀 보강되지 않는다면 혐의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부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고소 제기 시 대응 방향
      임의 출석 요구가 오면 사실관계를 과장 없이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하시고, 반복·강요가 없었고 즉시 중단했다는 점, 실제 자료 송수신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추가 연락은 즉시 중단하고, 제삼자를 통한 접촉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진술 정리가 핵심이므로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