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캠퍼스픽 1대1 쪽지에서 통매음 언급을 당했습니다
21일 오전 10시경
캠퍼스픽(에브리타임)의 모두의연애 게시판에
꿈에서 박히니까 몸 겁나 꿈틀댄 기억이있는데 라는 노골적인 게시글이올라와
쪽지를 보내고 서로 수위 높은 대화를 하다가 제가 애무하는 내용을 (특정부위언급) 말하면서
쪽지를 주고받고있는데 어느순간 안돼 안할꺼야라는 답장이왔지만
저는 이게 튕기는 뉘앙스인줄 알고 계속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느순간 상대방이 화난다고 사과 똑바로 하라고 하길래
정신이 들어 계속 사과하였습니다(죄송하다 미안하다 불쾌하게만들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자기가 안한다고 싫다고 몇번이나 말씀하였는데 잘못됐다고 생각안드나요?
등등 계속 말씀하기길래 연신 사과를 하였습니다
지금 너무 화가나서 사실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대화내용에 있어 책임을 묻고 싶어요너무 불쾌해요 혹시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가지 자문 구하고 알아보고 따로 조취를 취할까합니다생각이 참 많아지고 머리 아프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사과 잘들었습니다 사과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을 하시는 입장이시면 법적인 절차 내에서 경과를 지켜보는것에 동의 하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분쟁을 하는게 처음이라 법적다툼이 무섭고 두렵게 느껴지는것은 사실이지만 서로의 잘잘못을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느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안받아주시는걸까요?
차단이나 탈퇴를 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수사 기관에 의뢰하면 특정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그렇습니다머리가 너무 아프고 헷갈립니다
이후 사과후 바로 탈퇴를 진행하였습니다
혹시 이 점이 통매음이 성립이 되고 사이트 즉시 탈퇴를하였는데 로그가 남아 수사가될까요?
또한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통매음을 인정하게 되어 불리하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탈퇴를 한 경우에도 해당 서버에 남은 기록을 통해서 당사자 특정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사과를 하거나 상대방의 거부해서 표시해도 계속한 부분은 통매음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느 정도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쪽지를 주고받은 점에서 그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항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