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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자유로운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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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매체 음란죄로 신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학교 에타에 성관계 할사람 이라는 게시글을 올렸고

답장으로 쪽지가 왔습니다

대화는 상대방으로 부터

성관계 경험이 있냐 는 질문과

몇살이냐 등의질문을 받았고 내가ㅜ올린글임에도 약간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맞다면 관계를 이어가는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섹스하자 요구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게시물의 의도도 그렇고 주고받은 대화도

서로 알아가고자 하는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본래 목적대로 요구를 한부분입니다 (너무 풀악셀인 느낌이 들긴했지만..)

그런데 그러자 상대방으로 부터 미쳤냐며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차단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이경우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는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상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통매음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실제로 신고당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본인이 올린 게시글이나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본인도 이미 인정하시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그러한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나눈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본인이 열린 게시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리고 아직 신고를 당한 게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