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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장엄한구관조
랜덤채팅에서 서로 인사를 하고 그사람 소개글 같은걸 보고 성적 대화를 했습니다 젖었냐 등 상대도 그냥 응하길래 계속 그런식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가슴 이런 말 하면서 성기를 말하기도하고 그랬는데 이게 성립이될까요? 상대고 그냥 응했습니다 본인이 소개 사진과 글을 그렇게쓰기도 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의 성적인 발언에 대하여 상대방이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고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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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실제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